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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구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게 된 이 제도는 직장 내 휴가 문화의 인식 변화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이런 소식을 접한다면 직원으로서 뿌듯함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프랑스 체크 바캉스 제도를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참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반응을 2022년 실태조사를 참조해 보면 직원 만족도 증가, 기업 복지 개선 질문 상향, 근로의욕 향상 등 근로자들의 재참여의 의향이 90.2%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각 지역의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참여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대상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대상 기업
근로자 | 기 업 | 정부 | |
누적참여 4년차 이하 기업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누적참여 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
20만원 | 15만원(10만원) | 5만원(10만원) |
※ 참여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참여기업의 혜택
고용노동부 정기근로 감독 3년 면제를 부여하며, 정부지원사업 시 우대 혜택과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로부터 다양하게 주어지는 혜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기업은 근로자와의 상생과 휴가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근로자들의 선택적 지원으로, 확정되면 기업에게 가상 계좌를 안내하여 기업은 신청인원수 ×30만 원(35만 원)을 공지 기한까지 일괄 입금납부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을 포함해 여행 적립금 4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온라인 몰 '휴가샵'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소상공인을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2.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3.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법인 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5.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6.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