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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7월에서 12월로 근로 소득자나 사업 소득자가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세요.

    전년도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근로소득자는 기한 경과 후 신고 없으니 유의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신고한 경우, 종교인)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자 아니니,  5월에 정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신규자는 은행코드필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은행코드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을 확인 후 홈택스로 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인 5월 대상자입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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