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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작년이 더 힘겨웠다는 등 코로나 이후 매출 증가를 기대했으나 더 힘들다는 얘기를 소소히 듣고 있습니다. 주변만 보아도 2022년 힘겨웠던 시간을 잘 견디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폐업하는 점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주민으로서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전기 요금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요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미 자영업자라면 챙겼을 정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아직 미 신청 하신 분이라면 꼭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공고일 기준(2024.2.15)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22년 또는 23년 기준)
용도가 주거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일이 2.15일로 확인될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23년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 환급
지원 업종
일반용(공공용,오피스텔을 포함한 영업용) , 주택용 중 비주거 용도의 소규모 사무실, 산업용, 농업용 ,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사용자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신청 날짜를 확인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한전이 계약자 등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차감 처리 관리 하고 있으니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어요. 그래도 신청 일자에 맞추어 접수는 하세요.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자의 경우 유형별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환급처리 방식-
유형별 증빙 서류
- 타인명의로 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한전에서 명의자에게 발급한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 (고지서 체출시 정보보호를 위해 고객 번호와 성명은 정보보호 처리해 주세요)
- 관리사무소등 별도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
- 사용자와 계약자 간의 별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자율 계약의 경우: 납부기간과 금액 그리고 직접계약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전기요금납부 확인서 제출
신청 기간
직접계약자:2024.2.21~24.4.20
비계약자 사용자:24.3.4~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