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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받지 못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 보증보험(SGI)중 선택하여 보증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방식을 전세 사기 피해율이 증기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나이를 완화하여 이번에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조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가입 금액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증금도 안정하게 보장받고 좋은 혜택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각 시도별 관할 주소지 시. 군. 구청 또는 주민 센터
문의처:국토교통부 민원콜 센터 1500-0001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참고하세요.
신규 계약일 경우: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 시작해서 전세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하기 전 신청
갱신 계약일 경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계약 기간 1/2 경과하기 전 사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외대상
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인 경우(회사 숙소등)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그 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본,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혼인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임)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