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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현실의 집값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희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 청약 통장을 소유하신 분은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은행 별 웹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가입 은행으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안내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조건으로 2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시 기본 이율 2.8%에 우대 이율 1.7%를 가산해서 최대 4.5%까지 지급하는 청년주택 드림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본 청약 통장의 이율이 2.0%에서 최대 2.8%인데 비해 다소 높은 혜택이긴 합니다. 전환 시 참고할 점은 이전 전 청약 통장은 적립된 금액에 따라 이전 이율이 적용되며, 전환 후 새로운 금리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납입 횟수는 모두 이월해서 인정됩니다.

     

    우대이율: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미만 1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금리   무이자           2.0%       2.5%        4.5%     2.8%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가입 조건

     

    19세~34세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장병(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 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장병의 경우도 소득면에서 조건이 동일하며,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부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웹을 통해서 전환 신청도 가능하니 통장 가입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단, 전환 신청으로 방문을 할 경우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규시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를 첨부하여 대리 방문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모바일 웹을 통한 전환 신청 방법

     

    공인인증을 통한 홈택스접속--> 소득확인 증명서(2022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으로 홈택스에서 발부 다운로드받음--->우리은행 원뱅킹접속---> 청년주택드림 청약전환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으로 홈택스에서 발부받음)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인터넷 정부 24에서 발부받음

    가입 가능 은행 9곳

     

    비과세 신청 시 필요서류:3개월 이내의 서류로 한정함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본성 세대 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의 대출 혜택

     

    29세~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의무자이며,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되며 , 최저 이자 2.2%로 최대 상환 기간은 40년입니다.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미혼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시 0.1% 대출이자가 인하되며, 자녀 1명 출산 시 0.5% 추가, 그 외 한 명 당 0.2%씩 적용하여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드림청약 통장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 후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차근히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혜택

     

    당신이 즐거운 이유

     

    morisweb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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