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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을 맞이하여 대학생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작년에 자녀의 통학 거리가 멀어서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월세 지원은 부모에게도 굿 뉴스였죠. 선착순 신청 마감이니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4.3일 10:00~4.23일18:00 마감으로
2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을 합니다.(최대 12개월. 최초 1 회에 한함)
지원 대상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과액이어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임차된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월 임대료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있는데요 .이때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하기:(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12 ※전월세 전환율5.5% 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구간
소 득 구 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소 득 기 준 | 인원(명) |
1 | 5백만원 이하,월세40만원이하 | 120%이하 | 11,250 |
2 | 1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 | 120%이하 | 7,500 |
3 | 2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 | 120%이하 | 3,750 |
4 | 8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 | 150%이하 | 2,500 |
신청 서류
제출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되도록이면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주택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 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모두 제출해 주세요!
- 입실확인서(임대차계약사항 포함)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이체 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필수(임대인계좌 확인)
※사회 초년생은 이체나 입금 시 명목을 꼭 적는 습관을 들이면 차 후 분쟁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필수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문의처: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센터 1833-2030